(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택배업체가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늑장 지급하고 각종 비용과 사고 책임을 기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 특별제보기간에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두 달 뒤에 지급하는 사례,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사례 등이 신고됐다.

택배업체들은 시설개선 및 분류 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택배기사의 동의 없이 회비나 지각 시 벌금을 걷기도 했다.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를 대행하라고 지시하거나 택배 분실·훼손 처리를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꿔 제도 개선을 반영하고 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잘 작동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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