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노동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정 구속되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논평에서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이라며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삼성에 민주노조 건설과 강화 및 주주총회를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 등 삼성을 바꾸기 위한 사업을 안과 밖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계도 판결을 거울삼아 세상이 자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던 만큼 뇌물을 준 삼성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형량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과거 이 부회장이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그러나 86억 원의 뇌물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지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이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국정농단과 86억 원 상당의 횡령·뇌물공여의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원이 정경유착이라는 쌍방의 범죄행위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에 양형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86억 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제공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불법 합병 과정을 눈감아주거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진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적극적 뇌물공여였다는 대법원의 취지와 모순되게 양형 결정에서는 소극적 뇌물공여였음을 사실상 인정했고,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경영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의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과 대법원의 재상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더는 재벌의 사익편취와 경영승계를 위해 정치와 경제권력의 결탁은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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