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금융권 감내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매도와 관련해 "불법 공매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1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이중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는, 아니면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화 조치의 하나로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재개될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는 금융당국의 무책임이라며 비판이 거셌다.

그는 "공매도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사항"이라며 "여당과 진행하고 있는 협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협의하는 자리라기보다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의 현재 만기연장 규모는 116조원(35만 건)이다. 분할상환하는 원금 유예는 8조5천억원(5만5천 건)이다.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1천570억원(1만3천 건)으로, 해당 대출 규모는 약 4조7천억원이다.

은 위원장은 "원금상환을 포함한 40만 건 모두 이자를 안 갚은 게 아니고 1만3천 건만 이자를 안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며 "이자상환 유예가 옥석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을 두고 금융권 전반에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설명인 셈이다.

그는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차주가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번 만기를 연장해도 된다"며 "만기 연장을 영원히 할 순 없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모두가 어렵다. 차주가 부담되지 않도록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현상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범위 내 투자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자기 능력 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 맞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고,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도 다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꺼낸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에 대해선 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금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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