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보험사가 자본확충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험사 손해사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율체계도 재정비한다.

또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고 디지털 보험사를 추가로 허가한다.

과잉진료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사고 관련 치료·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경영 건전성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요건 등을 보험업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1일 송고한 기사 '보험사도 코코본드 발행한다…어떤 영향 미칠까' 참고)

이에 따라 향후 보험사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20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등 보험사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장기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보고서에서 "경영자 보상에서 성과보수 비중을 확대해 보수와 성과 간의 밀접한 상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영자의 단기실적 추구를 줄이기 위해 성과보수에서 이연지급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절차·기준, 자회사 위탁 편중, 불공정 행위 제재 등에 관한 규율체계도 재정비한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보험 판매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보험산업 혁신방안으로 디지털 금융혁신을 꼽았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실생활 밀착 소액·간단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한다. 디지털 보험사도 추가로 허가한다.

보험사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新) 산업 투자·육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 소유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를 규율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비대면·디지털 모집행위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국민 안전·건강에 관한 보장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금융위는 과잉진료로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경미사고 관련 치료·보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한 헬스케어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보험업 기능을 위험보장(cure)에서 선제적 위험관리(care)로 확대한다.

실손의료보험이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상품구조도 개편한다. 금융위는 올해 이런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 특징은 ▲비급여의 특약 분리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재가입주기 단축(15년→5년) 등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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