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마련…20% 초과대출 대환 상품 공급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리 20% 초과 대출에 대한 대환상품을 한시공급하는 등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보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올해 하반기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청년의 주거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청년 전·월세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금융권 지점과 ATM 위치·특성정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축한 '금융대동여지도(가칭)'도 만든다.

우체국과 제휴 은행간 업무위탁범위를 통장개설까지 확대하고, 지점폐쇄 관련 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지점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도 경감시킬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부작용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금리 20% 초과대출 차주는 239만2천명이며, 대출 규모는 16조2천억원이다.

서민금융재원 출연 대상 금융회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권이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하반기 중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금리대출 금리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취급 우수 금융회사에 예대율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서민대출 취급 우수 대부업체 등에 대해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 원금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숙려제도 등을 적용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해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중으로는 사모펀드 전면 점검을 완료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장 신뢰 회복 노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과 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에 대한 감독 강화도 주요 과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해 금융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법령해석 상 의문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감독의 경우 법시행 후 6개월은 안착 지원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법 준수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의 법 적용에 대해서는 오는 3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이스피싱과 유사금융, 가상자산 등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미등록 투자자문과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