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검찰이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가치 산출에 관여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교보생명이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이 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교보생명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18년 10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SHA를 근거로 신 회장이 해당 기간 내 기업공개(IPO) 조건을 지키지 않아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이 포함된 SHA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 총 1조2천54억원에 사들이면서 2015년 9월까지 IPO에 나서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했다.

다만, 지속적인 업황 악화 탓에 IPO가 무산되자 풋옵션 행사에 나섰고, 행사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조원대의 중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요구한 풋옵션 행사가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맞서고 있다.

풋옵션 행사를 선언한 당시 상황을 적용할 경우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는 경쟁사인 한화생명 시가총액의 2배를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어피니티 컨소시엄 또한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기소 결정에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피니티 측은 "중재재판의 핵심은 '주주 간 투자와 그에 대한 신 회장 측의 약속 미이행'이다"며 "풋옵션 행사 시 가격산정의 적정성은 국제 중재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며 이번 기소 건은 가격산정 적정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소된 개인들은 오랜 기간 숙련되고 인정받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다"며 "관련 가치평가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컨소시엄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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