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함께 인하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원장은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여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재원조달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지난해 0.1%였던 유가증권시장 거래세는 올해 0.08%로 하향 조정되고 오는 2023년부터는 '제로(0)'가 된다. 코스닥은 올해 0.23%로 0.02%포인트 떨어지고 2023년에는 0.15%가 부과된다.

김 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관투자자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대부분 나라들과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은 외국 투자자와 비교해 불리해진다"고 진단했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 정비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는 현행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도 필요하다"며 "주요 국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산소득으로 본다"고 소개했다.

사업소득처럼 높은 경비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김 원장의 지적이다.

김 원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해 "상속자산의 상속 이전 시점에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해 양도차익과세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에서 큰 규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상속세 일괄공제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ㆍ에너지세제 관련해서는 "에너지 소비에 따른 외부 불경제에 대한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수송부문에 편중된 환경ㆍ에너지세를 배출거래제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발전 및 산업 부문과 균형을 이루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탄소세 도입이 포함한 환경ㆍ에너지세제 개편은 급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의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부가가치세 인상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소득의 역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상쇄할 수 있는 조처로 경감세율 제도의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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