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당국이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발표하면서 증권사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와 관련해 이제 막 네트워크와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에서 무분별한 리스크 관리가 자칫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규정과 투자 한도, 심사 및 승인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체투자 조직을 영업부서와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등으로 구성해 분리 운영하는 안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A증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동산과 인프라 등 대체투자 결정 시 회사 차원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 등 여러 차례의 리스크 심사를 진행해왔다"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딜을 소싱해오는 것이 주 업무인 대체투자 조직에 심사부서와 리스크관리를 또 배치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을 높이고 자칫 좋은 딜이 진행되지 못하는 제2의 리스크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딜은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신먹거리 사업으로 꼽힌다.

초대형 투자은행(IB)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사업 영역이기도 하다.

B증권사 대체투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영업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대형 IB 진입의 일환으로 해외 거래망을 확장해왔다"며 "소위 맨 땅에 헤딩하며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딜이 성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투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딜은 시행사 등 거래 상대방의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며 "투자 한도 및 이중, 삼중의 심사 과정을 두면 거래 상대방과의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셀다운 상품의 경우 투자 이전에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안이 마련됐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 사유, 대응 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C증권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외 변수가 대체투자 셀다운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미리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딜에 대한 비용 증가로 작용해 좋은 투자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셀다운 상품의 경우 상품 판매에 대한 설명과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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