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제한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예산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는 원론적 의견들이 이뤄진 상태"라며 "예산 문제는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제 관련한 법안 몇 건이 제안됐고 추가될 것"이라며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정부와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여당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법, 코로나 피해구제법 등이 발의됐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제한되면 최대 70%까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손실보상제 관련 협의는 다소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점검 사안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제 1월인 만큼 연내 입법화 추진내용은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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