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이 비은행권 전자결제업체에 대한 반독점 규제 초안을 제시했으나 초안에 제시된 독점의 정의가 불확실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독점에 해당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21일 공개한 전자결제 반독점 시장 관련 초안에는 '비은행 결제 서비스 시장'과 '전국 전자결제 시장'이라는 두 단어가 혼용되어 쓰였다.

초안의 55조에 따르면 중국 비은행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두 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분의 3 이상일 경우 인민은행이 규제당국 측에 기업을 소환해 잠재적 독점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초안의 56조에는 중국 전국 전자 결제 시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어떠한 비은행 서비스 제공자라도 시장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독점이며, 두 개 기업일 경우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세 개 기업일 경우 시장점유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독점이다.

SCMP는 비은행 결제서비스 시장과 전국 전자결제 시장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시장을 의미한다면서 중국의 29조 달러 규모 전자 결제 시장과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절대강자 2개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인민은행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비은행 결제서비스 시장에 대해 인민은행이 내놓은 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손바뀜 액수는 264조 위안이다.

앤트그룹이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기업공개(IPO) 공시 자료에 따르면 동기간 알리페이는 118조 위안어치의 결제를 처리했다.

그렇다면 알리페이가 비은행 결제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7%가 되는 셈이다.

위챗페이 규모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베이징 소재 컨설팅 기업 애낼리시스는 위챗페이의 총 결제 금액이 알리페이의 약 70%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비은행 결제서비스 시장이 아닌 전국 전자결제 시장으로 정의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인민은행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전자 결제 시장 손바뀜은 2천600조 위안이다.

알리페이의 118조 위안어치의 결제를 비교하면 비중은 5% 미만으로 독점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로펌 킹앤우드말레슨스의 류청 파트너는 인민은행이 시장점유율을 추산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두 용어를 채택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단어는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 단어가 정확히 의미하는 것이며 그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민은행이 시장의 정의할 수 있는지에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사실 더 좋은 접근법은 이 일을 규제 당국과 반독점 관련 법원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대학교의 중국 법 센터의 안젤라 장 디렉터도 "전자결제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손바뀜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규모로 계산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독점 규제와 관련한 맥락에서 중앙은행이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어떠한 기관이 독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규제당국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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