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번주 대한상의 간담회와 민관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규제개혁 입법리스트를 선정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규제혁신 분야는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금융혁신, 스마트도시, ICT 융합분야 등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미완료 승인과제 중 안정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이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법은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혁신성과 안정성이 뒷받침된 신기술, 신제품과 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ICT 융합분야에서 86건,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102건, 금융혁신 분야에서는 135건, 규제자유특구 분야에서는 65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16건 등 총 404건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출시하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에 대한 특례기간이 최대 4년(기본 2년 + 연장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사업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규제샌드박스 5법들의 개정안이 속속 발의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들은 안정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반영됐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발의된 해당 개정안들을 중점에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규제 혁신의 한 축인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제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한다"며 "그만큼 법 개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되고 있는 실증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법 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산업 전반에 혁신의 효과가 스며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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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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