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규제혁신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2년을 맞이한 규제샌드박스법을 포함해 주요 입법 과제를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번주 대한상의 간담회와 민관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규제개혁 입법리스트를 선정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규제혁신 분야는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금융혁신, 스마트도시, ICT 융합분야 등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미완료 승인과제 중 안정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이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법은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혁신성과 안정성이 뒷받침된 신기술, 신제품과 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ICT 융합분야에서 86건,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102건, 금융혁신 분야에서는 135건, 규제자유특구 분야에서는 65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16건 등 총 404건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출시하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에 대한 특례기간이 최대 4년(기본 2년 + 연장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사업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규제샌드박스 5법들의 개정안이 속속 발의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들은 안정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반영됐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발의된 해당 개정안들을 중점에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규제 혁신의 한 축인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제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한다"며 "그만큼 법 개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되고 있는 실증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법 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산업 전반에 혁신의 효과가 스며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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