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하나은행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다짐문에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핵심 가치라는 점과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성규 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고,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금소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전 상품에 적용되는 상품숙지 의무제는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격증과 교육 이수 내역만 있다면 영업 현장을 일정 시간 떠났던 직원들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위험을 내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교육도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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