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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