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게임 앱을 출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을 구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원스토어를 비롯한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제재 관련 검찰 고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 고발 대상인 담합 사건과 달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사례가 거의 없다.

공정위는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오면 올해 상반기 내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경쟁사의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전원회의에 상정했고,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기로 한 데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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