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결합상품을 재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로부터 수수료를 헐값으로 받아 부당지원한 혐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3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SK그룹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유통망을 통해 자사 인터넷TV(IPTV)를 위탁판매 하면서 판매수수료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IPTV 시장 점유율은 KT가 22.35%로 가장 높고 SK브로드밴드가 15.62%, LG유플러스가 13.54%였다.

지난 2014년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시장 과반을 점유한 이동통신의 지배력을 활용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시 과다한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K가 SK실트론 지분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나머지 지분을 인수한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대신 차지한 '기회 유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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