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앱 마켓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 의무화를 특정해 규제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발의돼 향후 관련 사안을 타깃으로 한 규제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원스토어를 비롯한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을 겨냥한 세 가지 조사 중 경쟁사의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한 혐의에 이어 앱 마켓 조사가 마무리 수순인 셈이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경우 다른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등록하지 못하게 요구하거나 그 조건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앱 마켓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50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와 관련된 게임 앱 매출이 2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라며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 사건은 앱 마켓 결제와 관련이 있어 이번 사건이 전원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인앱결제 의무화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구글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개발사가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앱을 판매할 권리를 막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스토어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으며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20%,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5%의 수수료를 매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 결제 때 인앱결제만 사용하도록 하고, 수수료율을 30%로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이르면 올 하반기에 발송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을 올해 최우선 업무계획으로 꼽은 만큼 디지털 분야로의 감시망이 더 촘촘해질 수 있다.

공정위가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도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 대우 등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이 담길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별도 제정안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도 금지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면 인앱결제 강제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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