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란 1.45tㆍ계란 가공품 3.55t 등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시 적용하는 관세율을 올해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t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관세율은 8~30%였다.

정부 관계자는 "무관세 수입 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무관세 수입 물량 가운데 신선란은 1만4천500t, 계란 가공품 3만5천500t이다.

정부는 우선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앞으로의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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