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전년 대비 700곳 가까이 줄어든 3만1천여곳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4개 회사 중 1개 회사꼴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1천744곳으로 전년 말보다 687곳(2.1%) 줄었다.







[사진 설명] 최근 5개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추이



유동화 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확대되며 증가율이 마이너스(-) 2.1%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5.6%이었다.

외부감사대상 중 상장사는 2천382곳으로 전년 말 대비 56곳이 증가했고, 비상장사는 2만9천362곳으로 전년 말보다 734곳이 감소했다.

자산 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2만41곳(63.1%)으로 가장 많고 500억~1천억원 미만 13.7%, 1천억~5천억원 미만 11.6% 등이었다.

결산 시기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95.7%를 차지하고 3월 결산법인 1.7%, 6월 결산법인 1.0%이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59.1%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23.7%는 감사인을 변경했다. 17.2%는 감사인을 신규 선임했다.







[사진 설명] 최근 5개년 감사인 지정 회사 추이



지난해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선위(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천521곳으로 전년보다 297곳 늘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4.8%이고 상장사 중에서는 44.5%였다.

지정 사유별로 보면 주기적지정 법인이 462곳으로 가장 많고 상장예정법인 362곳, 3년 연속 영업손실 245곳, 관리종목 133곳,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75곳, 부채비율 64곳, 감사인 미선임 22곳 등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특정 감사인을 6년간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해서는 75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이 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 담당 회사가 526곳으로 전년보다 72곳 늘었다.

다만, 비중은 2.5%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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