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4번째 과징금…현 정부 들어선 최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철스크랩(고철)을 구매하면서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총 3천억8천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제강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사다.

이번 부과된 과징금은 역대 4번째 규모로 현 정부 들어서는 가장 크다.

철스크랩은 생산되지 않고 수거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즉시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

이에 철스크랩 시장은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만성적 초과수요 시장으로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 제강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간 제강제품 원재료인 고철의 구매 기준가격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총 155회에 걸친 제강사의 공장소재지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제강사 간에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는 공유하되, 제강사별 특수한 사정도 고려했다.

7개 제강사는 담합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도 유지했다.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 시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매팀장 모임은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현금으로 식사비를 결제했으며,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7개 제강사에 향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준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교환 행위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와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하도록 했다.

다만, 고발의 경우는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제강사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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