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관련 업종의 지난해 손실이 4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그러면서 관련 손실 90%까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실질소득 피해산출'을 통해 지난 지난해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중점관리 업종의 연간소득액(수입금액-비용금액)을 마이너스(-) 23조5천억원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148만8천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의 지난 2019년 기준 소득액은 21조4천억원으로 분석했다. 작년 지출한 비용이 전년과 같다는 가정하에 -215% 소득감소율을 기록했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오락·문화·운동 관련 산업 및 수리업의 전년 대비 소득 감소율이 -231%로 가장 컸다. 음식·숙박 및 주점업의 소득도 -185%로 부진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1년간 총 손실액은 전년과 비교해 44조9천억원의 추산했다. 이 중에서 90%를 국가가 재정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예산 소요는 40조4천억원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100%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매출 감소와 동시에 비용도 일정 줄었을 것"이라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비용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고 행정명령이 시행되지 않은 기간과 전염병 유행에 따른 자연 감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폐업과 영업제한 외 사업자 등 사각지대를 돕는 사회연대기금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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