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손실 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비롯한 감염병 발병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정당국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공식 지시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기재부 장관은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으나 액수가 100만~300만 원 선에 그쳤고,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영업손실 보상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할지 등에 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월 24조 원으로, 4개월분 보상 시 100조 원가량이 필요한 손실보상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는 채권시장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규모 국고채 발행 등에 따른 수급 불안을 야기했다.

추가 재정확대 우려에 지난 22일 국고채 10년 지표물인 20-9호 금리는 장중 1.761%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월 21일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금융시장부 이민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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