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포스코건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향상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해 계약금액의 40%였던 대출한도를 50%까지 확대했다.

또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대출 신청 기간도 계약기간 50% 경과 전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손을 잡아 협력사가 여건에 따라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도 협력사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상생협력 펀드 520억원을 조성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오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생 발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