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위니아딤채·시큐브 등에 대해 검찰 통보 등을 조치했다.

27일 증선위는 전일 임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하고,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위니아딤채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전 대표이사는 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위니아딤채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3억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받았다.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도 1년간 제한된다.

동명회계법인의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증선위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인 시큐브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큐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번 회의에서 2012년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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