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넷플릭스를 해지해도 바로 환불받을 수 없는 약관처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넷플릭스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결제일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넷플릭스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결제 주기인 1개월 내에는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다.

공정위는 OTT 구독 거래는 계속거래 방문판매법에 해당해 중도 해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는 보고 싶은 모든 프로그램을 몰아서 볼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 이용을 시작했다면 환불받을 수 없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 등은 사업자와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을 시정했다.

또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도 전자상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했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내용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과 왓챠는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요금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정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료 서비스 요금과 내용 변경 시, 고객 고지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수시 변경했고 왓챠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가격을 변경해 왔다.

양사는 가격 인상 시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이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면 사전 설명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환불시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도 바꿨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 왓챠 등은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해 현금이나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은 정당한 환불이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회원 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이나 무료 체험 제공 관련 고객 설명 강화 등 약관이 시정됐다.

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최소한의 해지와 환불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해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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