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27개 기업 모두에 본허가를 승인했다.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은행 5개사(KB국민·신한·우리·농협·SC제일은행), 여신전문업 6개사(KB국민·신한·우리·현대·BC카드·현대캐피탈), 금융투자업 1개사(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업 1개사(농협중앙회), 저축은행업 1개사(웰컴저축은행), 핀테크 14개사(네이버파이낸셜·민앤지·보맵·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쿠콘·팀윙크·핀다·핀테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해빗팩토리·NHN페이코·SK플래닛) 등이다.

금융위는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마이데이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가를 받은 28개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단편적 상품 추천을 넘어서 생애전반의 자산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생애재무관리' 서비스나 맞춤형 상품추천 서비스의 타 금융그룹 상품 확대 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정보제공범위와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오는 3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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