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자녀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인 '가족카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카드·신한카드의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부모가 카드 이용 업종과 한도 등을 설정할 경우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자녀도 신용카드 발급·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본인 회원의 신용 기준으로 가족이 발급받는 카드로,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본인인증·자녀정보 입력 등의 절차를 거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를 한 후 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업종은 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으로, 한도는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로 제한됐다. 한도의 경우 부모 신청이 있을 시 최대 월 50만원까지 가능하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된 데 따라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카드의 양도나 대여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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