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관리 권고안, L자형 경기회복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6월까지 국내 은행 지주의 배당이 순이익의 20%를 넘길 수 없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고려해 은행과 지주가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내부유보를 확대함으로써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이 의결됐다.

권고안의 핵심은 중간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포함한 은행권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묶는 데 있다. 단 자회사인 은행이 지주에 배당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자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1%를 나타냈던 지난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강도의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U자형(장기 회복)과 L자형(장기 침체)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보통주 자본비율 4.5%·기본자본비율 6%·총자본비율 8%)을 웃돌았다.

반면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의 경우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L자형 시나리오에서도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인 배당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며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인 배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6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