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투트랙(two track)'을 병행할 전망이다. 손실이 누적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4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급한 불을 끄고, 미래를 대비해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면 야당과 협의를 빠르게 끝내고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다만, 여당 내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손실보상법'과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일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금 당장 피해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화두를 던졌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말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90% 이상 지급된 상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지 않아 소상공인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지난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총 23조5천억원의 적자를 봐 전년 대비 소득이 215%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면서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팬데믹 같은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급 적용에 선을 그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대신하는 성격이라면 선별지원에 무게가 쏠린다. 보편지원보다 재정지원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원을 넘겼지만, 선별이던 2·3차는 10조원 미만이었다.

손실보상법의 국회 논의도 한결 수월해진다. 소급 적용이 빠진다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논란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을 앞당기면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모두 노리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업종을 고민해 고르게 될 수 있다"며 "재원, 지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산시장 버블이 진행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늦어도 4월에는 영업 손실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규모 추경이 동반되면 여야 대립으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제도화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달라고 당정에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국민을 살린다는 비상한 각오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며 "올해 예산 558조원 규모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 재조정한다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여당은 물론 일부 야당에서도 대규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민주당 코로나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에서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100조원 추경 필요성 등이 알려지면서 국고채 수급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5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