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현행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10% 이상 저렴한 대리기사 전용 온라인 개인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존 단체보험은 110만원 수준이지만, 이번 온라인 개인보험의 보험료는 모집 수수료 등 사업비 절감을 통해 96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뿐 아니라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이나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었다.

단체형은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운전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형은 업체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리기사의 개인형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기 어려워 특정 업체의 단체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해야 하는 점이 문제였다.

아울러 단체보험 보험과 비교해 개인보험의 보험료가 높아 개인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낮은 상황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리운전보험 약 8만건 중 개인보험은 7%인 약 5천800건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온라인 전용보험 출시에 더해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입조회시스템도 오픈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향후 대리기사가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대리업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대리기사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내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로지(바나플)와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2~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하므로 무보험대리기사의 운행중 사고시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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