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생명보험협회가 연금상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보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제 당국에 건의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도 지원한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업계 재무충격 최소화도 돕는다.

정희수 생보협회 회장은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명보험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연금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선진 연금제도를 도입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며 "2018년 기준 사적연금 가입률이 1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5%)보다 낮다"고 했다.

정 회장은 "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98%가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며 "연금저축 연금 수령기간은 6.4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2014년 이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납입 시 세제혜택이 축소됐다"며 "종신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고 했다.

정희수 회장은 "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제당국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장기간 가입을 유지할수록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 맞는 사적연금 지원제도 도입을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정희수 회장은 또 신성장동력 확보방안으로 생보업계 헬스케어사업 기반 강화, 공공보건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생보업계 경영여건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보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험 관련 법령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데이터3법 후속 제도개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편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빙 서류를 발급받는다.

가입자는 이를 우편과 팩스, 이메일,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보험금을 전산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손보험 데이터를 함부로 보거나 건강보험 비급여항목도 과잉심사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또 정희수 회장은 보험 모집채널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험심사 분야 디지털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과 K-ICS 도입 대비도 돕는다.

그는 "2023년 시행 예정인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며 "자본감소와 손익변동성 확대 등으로 재무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업해 IFRS17 도입 대비 법규개정 추진단 및 실무작업반에 참여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할 것"이라며 "K-ICS 도입으로 업계 재무충격이 크지 않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문화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협회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생보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수 생보협회장. 사진 생보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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