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은 공급가격 인하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9~11월 중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천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 60.4%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인하를 꼽았다.

로열티 인하·면제(47.6%)와 임대료 지원(43.8%)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는 62.8%였으며, 손소독제와 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32.5%)이 가장 많았다.

공동비용부담 광고·판촉 행사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는 지난 2019년 92.2%에 이어 작년에도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는 86.2%에 달했다.

또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전년 대비 1.3%포인트(p) 증가했고, 정책 만족률도 87.5%로 전년 대비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가입률은 40.8%였으나,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률은 20.5%로 전년 대비 12.0%p 증가했다.

가맹점 단체 가입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였고 거절 경험이 없는 경우 25.8%, 협의 요청 경험이 없는 경우도 40.9%로 나타났다.

직영으로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17.8%였고 오프라인과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는 80.4%였다.

온라인몰 운영과 관련해 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는 56.6%이며, 점주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는 43.4%였다.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본부의 가맹사업 개시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7.6%에 달했다.

전성복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 과장은 "코로나19와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인한 본부와 점주 간 상생 노력과 함께, 가맹점 단체를 구성한 본부 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인테리어 교체 주기도 더 늘어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오는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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