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제재가 내달로 넘어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비대면으로 IBK기업은행[024110]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열린 제재심은 법률관계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도 함께 제재심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3천612억 원)와 디스커버리 US 부동산 선순위채권 펀드(3천180억 원)를 팔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 원(2019년 4월 기준), 219억 원(2020년 2월 기준)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또 687억 원어치가 판매된 라임펀드도 이 중 2019년 12월 기준으로 294억 원 환매가 중단됐다.

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들은 이날 금감원 앞에서 시위에 나서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해 전·현직 임직원과 현장 판매조직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중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자 내달 5일 두 번째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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