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화 증권사, 6개→8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를 할 경우 추가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투사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위의 지정을 받은 증권사다.

정부의 제도 도입 후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2013년 4천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14조3천억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지고 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신용공여 세부 내용을 보면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돼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 신용 공여는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나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출 등에 대해 추가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사의 기업 금융 서비스는 다양화하고,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기존 6개에서 8개 내외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벤처 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대표적으로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에 대해서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방식을 부분 차감 방식으로 전환한다"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지분 투자할 경우 주식 집중 위험액 산정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해 혁신기업 상장의 문턱을 낮춘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 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 '기관투자자 신주 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 옵션'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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