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의 위법 행위를 포함한 검사의견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했다는 혐의다.

또한 이 대표의 증권 계좌를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관리한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과의 계약 및 일임 운용은 불법에 해당한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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