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트댄스, '콘텐츠 접근 봉쇄' 혐의로 텐센트 제소

텐센트 "거짓이며 악의적"…양사 반독점 첫 법정 싸움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중국 SNS 시장 거대 라이벌인 텐센트와 바이트댄스 간 비즈니스 영역 싸움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또다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차이나데일리에 의하면 바이트댄스는 텐센트가 산하 위챗과 QQ 플랫폼에서 바이트댄스 쇼트 영상 앱 더우인(해외 서비스 명칭 틱톡)의 콘텐츠 접근을 봉쇄한다면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2일 베이징 법원에 제소했다.

바이트댄스는 소송에서 9천만 위안의 배상도 요구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바이트댄스가 이전에도 텐센트의 콘텐츠 접근 봉쇄를 제소했지만, 반독점 위반으로 걸고넘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몇 달 전 인터넷 대기업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 강화에 나선 점을 상기시켰다.

바이트댄스 경영진은 지난달에도 텐센트가 위챗에서 자사 더우인과 페이수를 견제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바이트댄스 제소에 대해 텐센트는 이 주장이 "거짓이며 악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소와 관련해 어떤 자료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차이나데일리는 텐센트와 바이트댄스 간 비즈니스 영역 파고들기가 치열하게 전개돼왔다면서, 바이트댄스가 텐센트 아성인 전자책과 게임 부문 진출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텐센트는 바이트댄스가 지배해온 쇼트 영상 서비스를 겨냥해 위챗에 '스핀하오'를 추가해 기업을 시작으로 개인 유저로도 공략을 강화해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jksu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7시 2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