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 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감원에서 지적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하나금융투자 대표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하나금융투자 대표로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했다는 혐의다.
또한 이 대표의 증권 계좌를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관리하면서 논란이 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과의 계약 및 일임 운용은 불법에 해당한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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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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