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규제당국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8일 보도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7일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반독점 규제를 제시하면서 일부 소매업자에게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 가격을 담합하는 것,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기술,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아는 SAMR의 이번 규제가 지난해 11월 내놨던 반독점 규제 초안을 공식화한 것으로 규제당국이 억제하고자 하는 일련의 독점적 관행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국 내 대표 인터넷 서비스인 알리바바그룹의 타오바오나 T몰 마켓플레이스, 징둥닷컴뿐 아니라 앤트그룹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 등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SAMR은 이번 규제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인터넷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보고는 더 많이 올라오는데 이들 기업의 데이터 및 알고리즘 사용과 같은 행위들이 이전보다 더 찾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반독점 규제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AMR은 "이는 플랫폼 경제의 독점적 행위를 막고 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닛케이 아시아는 중국 정부 당국이 그동안 인터넷기업 성장에 방임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나 지난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무기한 중단한 후 반독점 금지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jw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9시 2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