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4월 중으로 200개의 혁신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등 분과 소관 과제가 논의됐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은 분야별로 주관부처가 산업부문별 특성을 감안해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산업부, 중기부 등 5개 부처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79개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올해 중으로 최대 400개 이상 혁신기업을 발굴해 동산담보·지식재산권(IP) 등 자산과 기술력을 토대로 한 자금조달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선정된 기업 중 자금 수요가 있는 90개사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178건, 1조 752억원의 대출, 보증, 투자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 중으로 200개사를 추가로 선정하고 향후 사후관리와 민간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참여부처가 늘어나면서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한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 금융투자업계ㆍ벤처투자업계와 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등을 마련해 대규모 자금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또 혁신기업 1000 선정 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운용사에 초과 수익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분과 회의에선 ESG에 대한 새로운 금융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금융위는 전통적인 부실위험 외에 ESG 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규제와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분과 위원들은 유럽 등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국내 사정을 감안한 규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ESG 분류와 평가체계 및 통계 인프라 관련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비재무적 정보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ESG와 관련한 국제기준과 해외동향, 모범사례 등을 발간하고 실무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규제체계에 ESG 요인들이 통합돼 국내 금융회사들도 ESG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또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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