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마크 등 4개사에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8일 증선위는 2차 임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비상장법인인 에스마크는 2017년과 2016년 각각 매도가능증권 등 금융자산을 허위계상하고, 종속회사투자 주식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거짓기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에스마크에 1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1천600만원의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린회계법인의 경우 3년간 에스마크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되고 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날 증선위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씨젠과 비상장법인 에이풀·코썬바이오에 대한 조치도 의결했다.

씨젠에 대해선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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