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SK텔레콤에서 분사해 출범하 티맵모빌리티와 세계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인 우버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우버는 작년 10월 22일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우버와 티맵모빌리티는 합작회사의 지분을 각각 51%와 49% 보유한다.

공정위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경젱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고 봤다.

합작회사는 양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고,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에서 이전받은 티맵 지도 서비스를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쟁제한 가능성도 심사했는데,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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