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미국시간) ITC가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일부 제품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했다.

회사는 다만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미국 대통령 심의 등 남은 절차를 통해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예기간 후에도 고객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TC는 이날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및 구성 요소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포드에 대해 4년, 폭스바겐 2년 수입 허용이라는 예외 조항을 뒀다.

ITC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심의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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