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2년여를 끌어 온 배터리 소송에서 승자가 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측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 대통령 심의 기간이나, 연방항소법원 항소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0일(미국시간) ITC가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일부 제품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30여년 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 및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 SK 측에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했다.

또 ITC 최종 결정 이후 60일간의 미국 대통령 심의 기간에 영업비밀 침해 건에 관해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0년 이후 ITC 최종 결정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총 6건이었고, 이 중 5건이 항소를 진행했지만 결과가 바뀐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 2월 ITC의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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