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차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해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기입력 과정에서의 착오 및 실수 등이 무차입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됐다.









대차거래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계약 원본을 보관할 뿐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 통합 조회도 가능하다.

예탁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탁원은 국내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8일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며,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글로벌 메시지 전송시스템(SWIFT) 개발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응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해 연내 오픈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 확정 일시의 사후 조작 가능성을 제거하고, 계약 확정 내역의 오류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 및 실수에 의한 무차입공매도는 해당 시스템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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