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로또 청약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택지 성격과 분양가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했다.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민간택지를 공공택지로 바꿔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공공택지에 준하는 수준인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생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후 근무, 학업을 위해 해외에 머무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으로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의 총회를 열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많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 산정 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계산 방법을 명문화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부담금을 검증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들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이효지 기자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