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공이 주도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5년 거주의무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로또 청약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택지 성격과 분양가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했다.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민간택지를 공공택지로 바꿔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공공택지에 준하는 수준인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생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후 근무, 학업을 위해 해외에 머무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으로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의 총회를 열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많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 산정 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계산 방법을 명문화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부담금을 검증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들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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