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지급결제 관련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해 지급결제를 한은법 목적 조항에 넣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조항을 추가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은 16일 오후 2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지급결제 및 CBDC 논의를 중심으로)'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웹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에 의해 이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고 중앙은행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CBDC 발행이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은행의 책무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CBDC 발행 가능성을 고려한 법적 조항을 한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범 경상대학교 교수는 "금융시스템, 통화시스템, 지급결제제도 각각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 내생적으로 확립됐기에 디지털금융 기술은 금융의 부차적인 문제다"며 "한국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IMF의 진단과 지난 한은법 개정 실패 사례들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 간 정책협조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영 연세대학교 교수는 "금융위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 이유와 규제 방식이 의문이다"며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지급거래의 안전성에 있기 때문에 최종대부자 기능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CBDC는 현금과 달리 금전적 가치가 내재된 데이터 형태로, 사법상 법적 성질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며 "관련 법률에 CBDC 관련 권리 취득, 이전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에 대한 원칙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향후 CBDC를 발행할 경우 구현방식, 한은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CBDC 도입 시 발행 근거뿐만 아니라 법화성, 민간과의 거래, 이자지급, 업무위탁 등의 법적 근거 필요성을 한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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