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사모펀드 투자자 구성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진 JKL파트너스 파트너는 1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고의 핵심 원인은 사모펀드의 공모화"라고 말했다.

전문 투자자형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되고, 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가 이뤄지면서 사모펀드의 기관 중심주의가 깨졌다는 것이다.

최원진 파트너는 "사모펀드 사태인데 피해자가 수천명이 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파트너는 공모펀드 규제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투자자 구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투자업자가 창구에서 판매를 권유하는 순간 공모펀드로 봐야 한다"며 "청약을 권유받는 투자자의 수가 50인 이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순수 기관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실장도 "사모펀드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병렬로 놓이는 것은 이상하다"며 "본질적으로 감독이 어려운 사모 영역은 기관 투자자만의 시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자율규제와 내부통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정부에서 바라보는 원인은 공모펀드 규제 회피와 참여자의 자율견제였다"며 "어떻게 자율규제 장치를 작동하게 할지를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헤지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일원화하되,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일반 투자자가 참여한 펀드는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제도팀장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도 현장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인식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월 말까지 사모펀드 전수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3년 말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전문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적용하며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리테일과 상품개발 부서를 나눠 상품개발부가 사고 없는 펀드를 소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입법 방안으로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해야 한다"며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 수탁기관의 운용 감시 책임 등 또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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