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박철완 금호석유화학그룹 상무가 금호석화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의결권 확보 경쟁을 본격화했다.

금호석화는 16일 박철완 상무가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박철완 상무 측은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를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는 상법상 권리로, 주주명부에는 주주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와 보유주식 수 등이 명시돼 있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우호 세력 의결권을 포함한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철완 상무는 금호석화에 배당 확대와 이사 교체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발송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했다.

박철완 상무는 동시에 기존 대표 보고자인 박찬구 회장과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박철완 상무는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2남인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박인천 창업주의 3남인 박찬구 회장의 조카로, 금호석화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박찬구 회장은 지분율 6.69%고, 박찬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가 7.17%, 박찬구 회장의 딸인 박주형 상무가 0.98%씩 보유했다.

박철완 상무는 박 회장과 특별관계인으로 묶여 있었지만,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나서며 경영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박철완 상무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을 놓고 박찬구 회장 측과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완 상무는 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4명의 사외이사를 바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완 상무의 지분율은 10%로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인 데 반해 박찬구 회장과 박준경 전무 등 지분을 합치면 14% 정도가 된다.

박철완 상무는 지분율 자체로는 밀리나 우호 세력으로 평가받는 IS동서, 국민연금 등을 설득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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