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등기완료된 집합건물 증여 신청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26.2% 증가한 5천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기준으로 등기정보광장에서 통계치를 제공하는 2010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해 연간 증여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연간 증여가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지난해 8월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로 올린 지방세법 통과의 영향이 컸다.
증여 취득세가 오르기 전에 증여를 마무리하자는 움직임이 늘며 작년 7~8월 증여가 많았고 이런 분위기가 올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집값이 올라 절세의 필요성을 느끼는 집주인이 많아지기도 했다.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집값 상승 국면에선 빨리 증여할수록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과거에는 상속세가 걱정되는 경우만 증여했지만 집값이 올라 상속세 부담이 커지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집주인도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
증여건수가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긴 어려워 보인다.
작년의 경우 증여 취득세 인상이라는 변수가 증여건수를 이례적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증여는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6월 1일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고 6.0%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45.0%로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도 10∼20%포인트(p)에서 20∼30%p로 올라간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집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많지만 더 많은 과세는 절세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증여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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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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