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인천공항공사 제 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길어지면서 다음 달부터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운영하는 임시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1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롯데, 신라면세점은 이달 말 면세점 운영을 종료한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지난해 8월 종료되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6개월 연장됐었다.

인천공항공사가 공실을 피하기 위해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측에 임시 매장 운영을 제안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바통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내부적으로 주류와 담배 구역에 입점하기로 했고,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T1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를 찾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3차례의 입찰과 수의계약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수익성이 악화해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인천공항공사는 6개 사업권을 포함해 8개 사업권에 대한 신규 입찰을 했다.

당시 2곳은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나머지 6곳은 입찰 유찰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코로나19로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8월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30% 인하해 재입찰을 했지만, 또 모든 사업권이 유찰됐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3차 최종입찰에서도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 두 곳만 참가 신청을 하면서 경쟁입찰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사실상 세 번째 입찰도 유찰로 끝났다.

입찰 사업권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 등 대기업 4구역과 DF8(전 품목), DF9(전 품목) 등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구역 2곳 등 총 6곳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업계의 전체 매출은 15조5천51억원으로, 전년보다 37.6% 감소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매출 연동 방식으로 임대료를 낮춰줬지만, 매출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여전히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인천공항공사가 새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서더라도 주인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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