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르면 다음달 제도권 1호 P2P업체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발맞춰 법정협회 설립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 및 P2P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등록심사를 진행 중인 P2P업체는 총 5곳이다.

지난해 말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에 이어 올해 1월에 추가로 2곳이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7곳이 금감원과 현재 사전 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사전면담을 통해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등록신청을 한 업체들을 두고 신청 서류 검토, 대주주·임원·신청인 본인의 법령위반 등 요건 검토, 기타 등록 요건의 항목별 심사 등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등록 신청을 한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에 등록 신청을 했고 법정 심사기간이 2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심사가 어느 정도는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시한 2개월에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시간과 대주주·신청인 요건을 국세청, 신용정보원,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에 사실조회 하는 기간은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서류의 양이 워낙 많고 보완 사항도 적지 않다 보니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법정 심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담을 갖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월 안에는 첫 등록업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등록업체가 속속 등장하게 되면 이를 지원하는 법정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 설립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온투업자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율규제업무, 이용자 민원 상담 및 처리, 온투업자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 등 협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도 적지 않아 최소한 요건만 갖춘다면 빠르게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온투협회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협회 설립을 위해선 복수의 회원사가 필요해 2개 이상 등록업체가 등장하면 바로 금융위에 설립 인가신청을 할 예정이다"며 "너무 늦지 않게 등록심사가 완료돼서 협회 설립도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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